관세법시행령 제288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1.20, 2004.3.29>

③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권한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3.8.21>

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08조 내지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법 제3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매각에 관한 사항

6.

법 제304조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품의 폐기에 관한 사항

7.

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고발에 관한 사항

9.

법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불이행의 고발에 관한 사항

10.

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한 무자력고발에 관한 사항

11.

법 제326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품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3.8.21>

⑤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3.8.21>

⑥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관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3.8.21>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