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8조 부칙
2026.02.27 제36140호
2026.02.27 제361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3조제3항 및 제243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 【덤핑방지조치의 재심사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덤핑방지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회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통고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잠정조치 결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