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8조 부칙

2009.02.04 제21305호

2009.02.04 제213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