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7 부칙

2021.09.24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부칙)

2021.09.24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5조의7제5항을 삭제한다.

⑤부터 <3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