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5조의2대통령령 제3145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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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5조의2【전자송달】 | 제285조의2【전자송달】 |
① 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3. 전자우편주소[법 제3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이하 "전산처리설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2021.02.17 개정)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
② 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전산처리설비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2021.02.17 개정) |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
③ 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 ③ 법 제327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2021.02.17 개정)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⑤ 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⑤ 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