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82조의2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03.23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4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