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7조 [ 포상방법 ]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제277조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73호 부칙 제10조]
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2.15 신설)
⑨제2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01.01 후 최초로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7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경우에 법 제3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자중 관세범을 세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와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7.4.5, 2013.2.15, 2014.3.5, 2022.2.15> (2022.02.15 개정)
2022.02.15 전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2022.02.15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27호 부칙 제6조]
법 제3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2013.02.15 신설)
법 제3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2013.02.15 신설)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