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6조의3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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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6조의3【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 |
| 개정 전 판본(202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2023.02.28 신설) | |
1.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시설일 것(2023.02.28 신설) | |
2. 관세정책의 평가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2023.02.28 신설) | |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3.02.28 신설)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023.02.28 신설)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2023.02.28 신설)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2023.02.28 신설) | |
4.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2023.02.28 신설) | |
5.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2023.02.28 신설) | |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2.28 신설) | |
1.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2023.02.28 신설) | |
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2023.02.28 신설) | |
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기간 및 이용자(2023.02.28 신설) | |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2023.02.28 신설) | |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2023.02.28 신설) | |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2023.02.28 신설) | |
2.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2023.02.28 신설) |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2023.02.28 신설) | |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2023.02.28 신설) | |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2023.02.28 신설) | |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3.0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