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5조대통령령 제26957호 (2016.02.05 개정)
| 2016.02.05 개정전 | 2016.0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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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
① 공휴일 또는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공휴일 또는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물품취급시간외에 물품의 취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우편물(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 1. 우편물(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시간내에 당해 물품의 취급을 하는 경우 |
3.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4.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시ㆍ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4. 보세전시장 또는 보세건설장에서 전시ㆍ사용 또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
5.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 5.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
5의2. 별표 3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 5의2. 제155조제1항에 따른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2016.02.05 개정) |
6.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 6.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후에 경위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과 품명 및 수량 | 1.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과 품명 및 수량 |
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 2.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
3. 취급물품의 종류 | 3. 취급물품의 종류 |
4. 물품취급의 시간 및 장소 | 4. 물품취급의 시간 및 장소 |
④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