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2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2020.02.11 신설) ]
①
법 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2023.04.11 개정)
②
법 제284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0.02.11 신설)
③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20.02.11 신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2020.02.11 신설)
2.
변호사ㆍ관세사(2020.02.11 신설)
3.
대학교수(2020.02.11 신설)
4.
관세, 무역 및 형사 관련 전문연구기관 연구원(2020.02.11 신설)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2020.02.11 신설)
6.
그 밖에 범칙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020.02.11 신설)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