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2 부칙
2023.04.11 제3338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3.04.11 제3338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