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 [ 과태료의 부과기준(2019.02.12 신설) ]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24.02.29 개정)
2019.07.01부터 시행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0호 부칙 제1조]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24.02.29 개정)
2019.07.01부터 시행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