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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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22.02.15 개정) |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24.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