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의2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22.02.15 개정)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24.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