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4조 [ 영업에 관한 보고 ]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 그 대리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판매물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판매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입대상국과 생산국 또는 원산지

3.

수입가격 또는 구입가격

4.

수입자 또는 구입처

5.

구입일자, 당해 영업장에의 반입일자

6.

판매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