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4조의3대통령령 제30399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264조의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개정 전 판본(2020.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6조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2020.02.11 신설)

②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서면실태조사의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소명자료ㆍ의견을 검토한 후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2020.02.11 신설)

1.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부정수입물품 내역(2020.02.11 신설)

2.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2020.02.11 신설)

3.

그 밖에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