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1조대통령령 제35363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2011.04.01 개정)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2011.04.01 개정)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2023.02.28 신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2025.02.28 개정)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2023.02.28 신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2023.02.28 신설)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2023.02.28 신설)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2023.02.28 신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2023.02.28 신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2025.02.28 개정)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