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1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
|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법 제25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2002.12.30 개정) |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2011.04.01 개정) |
1.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011.04.01 개정) |
2.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2011.04.01 개정) |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1.04.01 개정) |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