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6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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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15.02.06 신설) |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15.02.06 신설) |
1. 운영인(2015.02.06 신설) | 1. 운영인(2015.02.06 신설) |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2015.02.06 신설) |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2015.02.06 신설) |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2015.02.06 신설) |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2015.02.06 신설) |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2015.02.06 신설) |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2015.02.06 신설) |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2015.02.06 신설) |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2015.02.06 신설) |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2025.02.28 개정) | 6.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등(2025.02.28 개정) |
7. 보세운송업자등(2015.02.06 신설) | 7. 보세운송업자등(2015.02.06 신설) |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2015.02.06 신설) |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2015.02.06 신설) |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2015.02.06 신설) |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2015.02.06 신설) |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2015.02.06 신설) |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2015.02.06 신설) |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2015.02.06 신설) |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2015.02.06 신설) |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5.02.06 신설) |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25.12.30 개정) |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5.02.06 신설) |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5.02.0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