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6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 2015.02.06 개정전 | 2015.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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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 |
| 개정 전 판본(2022.01.2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2015.02.06 신설) | |
1. 운영인(2015.02.06 신설) | |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2015.02.06 신설) | |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2015.02.06 신설) | |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2015.02.06 신설) | |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2015.02.06 신설) | |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2015.02.06 신설) | |
7. 보세운송업자등(2015.02.06 신설) | |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2015.02.06 신설) | |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2015.02.06 신설) | |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2015.02.06 신설) | |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2015.02.06 신설) | |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5.02.06 신설) | |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5.02.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