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대통령령 제26957호 (2016.02.05 개정)

부칙
2016.02.05 개정전2016.02.05 개정후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2009.02.04 신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2009.02.04 신설)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2009.02.04 신설)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2009.02.04 신설)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2009.02.04 신설)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2009.02.04 신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②

법 제255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③

관세청장은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2016.02.05 개정)

④

관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