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대통령령 제21305호 (2009.02.04 개정)

부칙
2009.02.04 개정전2009.02.04 개정후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2009.02.04 신설)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2009.02.04 신설)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2009.02.04 신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009.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