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 부칙
2015.02.06 제260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 등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ㆍ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분실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통지받은 경우의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개항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55조에 따라 지정된 공항의 지정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그 제출일 당시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제2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통관 보류 등의 요청 시 담보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한 경우의 담보금액에 대해서는 제2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