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8조대통령령 제35363호 (2025.02.28 개정)
| 2025.02.28 개정전 | 2025.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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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23.02.28 신설) |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말한다.(2025.02.28 개정) |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2023.02.28 신설) | |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2023.02.28 신설) | |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2023.02.28 신설) | |
4. 물품검사방법(2023.02.28 신설) | |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3.02.28 신설) | |
② 법 제2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2023.02.28 신설) |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2025.02.28 개정) |
1.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2023.02.28 신설) | |
1. 삭제(2025.02.28 개정) | |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2023.02.28 신설) |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2025.02.28 개정) |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2023.02.28 신설) |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2025.02.28 개정) |
4. 물품의 결제금액(2023.02.28 신설) | 4. 물품검사방법(2025.02.28 개정) |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2023.02.28 신설) |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5.02.28 개정) |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2023.02.28 신설) |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02.28 개정) |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2025.02.28 신설) | |
2. 영업의 종류, 영업장소 및 번호(해당 영업 관련 신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한 번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25.02.28 신설) | |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전자상거래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로 한다.(2023.02.28 신설)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등록증을 발급한다.(2025.02.28 개정) |
1.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2025.02.28 신설) | |
2.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2025.02.28 신설) | |
3. 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2025.02.28 신설) | |
⑤ 법 제2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3.02.28 신설) | ⑤ 법 제2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2025.02.28 개정) |
1. 물품의 품명(2023.02.28 신설) | 1.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2025.02.28 개정) |
2. 납부세액(2023.02.28 신설) |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2025.02.28 개정) |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2023.02.28 신설) |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2025.02.28 개정) |
4. 물품의 결제금액(2025.02.28 개정) | |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2023.02.28 신설) |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2025.02.28 신설) |
⑥ 법 제25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2025.02.28 신설) | |
⑦ 제6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주문 또는 배송의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로 한다.(2025.02.28 신설) | |
⑧ 법 제2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5.02.28 신설) | |
1. 물품의 품명(2025.02.28 신설) | |
2. 납부세액(2025.02.28 신설) | |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2025.02.28 신설) | |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2025.02.28 신설) | |
⑨ 법 제254조제7항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