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5대통령령 제31454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개정 전 판본(2021.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밀수출입 정보교환 및 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에 관한 사항(2021.02.17 신설)

2.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협약 등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2021.02.17 신설)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2021.02.17 신설)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