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2조대통령령 제22086호 (2010.03.26 개정)
| 2010.03.26 개정전 | 2010.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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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2조【담보의 제공】 | 제252조【담보의 제공】 |
법 제248조제2항제3호에 의한 담보제공생략대상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관세법」의 위반,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3.26 개정)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2010.03.26 개정) |
2.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2010.03.26 개정) |
3. 최근 2년간 「관세법」의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270조ㆍ법 제276조 및 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2010.03.26 개정) |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
5. 이사하는 자의 직업,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