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2조대통령령 제22086호 (2010.03.26 개정)

부칙
2010.03.26 개정전2010.03.26 개정후
제252조【담보의 제공】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3호에 의한 담보제공생략대상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관세법」의 위반,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2009.02.04 개정)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0.03.26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2010.03.26 개정)

2.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2010.03.26 개정)

3.

최근 2년간 「관세법」의 위반(관세청장이 법 제270조ㆍ법 제276조 및 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2010.03.26 개정)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5.

이사하는 자의 직업,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