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3대통령령 제3145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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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51조의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8.02.13 개정) | ① 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교류(2016.02.05 신설) | 1.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교류(2016.02.05 신설) |
2. 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 |
2.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016.02.05 신설) | 3.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6.02.05 신설) |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1.02.17 신설) |
② 법 제246조의3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8.02.13 개정) | ② 법 제246조의3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8.02.13 개정)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2016.02.05 신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2016.02.05 신설) |
1. 관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016.02.05 신설) | 1. 관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016.02.05 신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016.02.05 신설)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016.02.05 신설) |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 ④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6.02.05 신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6.02.05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02.05 신설)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02.05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2.05 신설)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2.05 신설) |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6.02.05 신설) |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6.02.05 신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6.02.05 신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6.02.0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