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조 부칙
2020.10.07 제31088호
2020.10.07 제310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세청장이 종전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이 적용되는 대상물품(같은 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