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8조 [ 가산세 대상물품 ]

법 제241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2026.04.03 개정)

1.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2026.04.03 신설)

2.

제9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집중관리품목(2026.04.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