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부칙

2022.02.15 제32427호

2022.02.15 제324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을 개정하는 부분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9조의8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9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가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6조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