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상표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물품의 장치장소
기타 참고사항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의 사항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법 제2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전기
가스
유류
용수(用水)
법 제2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라 함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