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③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④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

전기

2.

가스

3.

유류

4.

용수(用水)

⑦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⑧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