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대통령령 제26957호 (2016.02.05 개정)
| 2016.02.05 개정전 | 2016.0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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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①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①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
4. 상표 | 4. 상표 |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2015.02.06 개정) |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2015.02.06 개정) |
6. 물품의 장치장소 | 6. 물품의 장치장소 |
7. 그 밖의 참고사항 |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2016.02.05 개정) |
②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
1. 제1항 각호의 사항 | |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 |
1. 삭제(2016.02.05 개정) | |
2. 삭제(2016.02.05 개정) |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2015.02.06 개정)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2015.02.06 개정) |
④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2015.02.06 개정) | ④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2015.02.06 개정) |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015.02.06 신설) |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2015.02.06 신설) |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2015.02.06 신설) |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2015.02.06 신설) |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15.02.06 신설) |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15.02.06 신설) |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2015.02.06 신설) |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2015.02.06 신설) |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2015.02.06 신설) |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2015.02.06 신설) |
⑤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2015.02.06 개정) | ⑤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2015.02.06 개정) |
⑥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2015.02.06 개정) | ⑥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2015.02.06 개정) |
⑦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6 개정) | ⑦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5.02.06 개정) |
1. 전기(2015.02.06 신설) | 1. 전기(2015.02.06 신설) |
2. 가스(2015.02.06 신설) | 2. 가스(2015.02.06 신설) |
3. 유류(2015.02.06 신설) | 3. 유류(2015.02.06 신설) |
4. 용수(用水)(2015.02.06 신설) | 4. 용수(用水)(2015.02.06 신설) |
⑧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015.02.06 개정) | ⑧ 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015.02.06 개정) |
⑨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15.02.06 신설) | ⑨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15.02.0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