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5조 부칙

2011.04.01 제22816호

2011.04.01 제228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193조의2,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6조제4항ㆍ제5항,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제1항제1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9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반출 시 담보제공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화물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은 제187조에 따라 지정된 화물관리인으로 보되,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18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