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4조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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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4조【통관의 보류】 | 제244조【통관의 보류】 |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법 제2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4.02.29 개정) |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2024.02.29 신설) | |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024.0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