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9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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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9조【통관보류등】 | |
| 개정 전 판본(2013.08.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2011.04.01 신설) | |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2011.04.01 신설) | |
1.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2011.04.01 신설) | |
2.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ㆍ상태 및 수량(2011.04.01 신설) | |
3.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2011.04.01 신설) | |
③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2011.04.01 신설)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1.04.01 신설) | |
1.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 그 마지막 날(2011.04.01 신설) | |
2. 법원에서 가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가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2011.04.01 신설) | |
⑤ 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2011.04.01 신설) | |
⑥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2011.04.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