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7조 [ 지식재산권의 신고(2011.04.01 제목개정) ]
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신설)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2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2조, 제245조제1항 및 제288조제8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 환적신고, 복합환적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또는 일시양륙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04.01 대통령령 제22816호 부칙 제6조]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2017.03.27 신설)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2017.03.27 신설)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2017.03.27 신설)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7.03.27 신설)
②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3.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