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7조대통령령 제27952호 (2017.03.27 개정)
| 2017.03.27 개정전 | 2017.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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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4.01 개정) | ①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신설) |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2017.03.27 신설) | |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2017.03.27 신설) | |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2017.03.27 신설) | |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17.03.27 신설) | |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 |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 |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 |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②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3.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