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7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부칙
2011.04.01 개정전2011.04.01 개정후
제237조【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법 제235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이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 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2 개정)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4.01 개정)

1.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2011.04.01 개정)

2.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내용 및 범위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2011.04.01 개정)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