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6조대통령령 제18333호 (2004.03.29 개정)
| 2004.03.29 개정전 | 2004.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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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 1. 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
2.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 2. 관세율의 적용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
② 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4.03.29 개정) |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 1.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 5.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 1. 원산지국가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
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 2.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제3국의 세관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 또는 발행한 경우에는 원산지국가에서 당해 물품에 대하여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원산지국가(지역을 포함한다)를 확인 또는 발행한 것 |
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 3.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ㆍ공급자ㆍ수출자 또는 권한있는 자가 원산지국가를 기재한 것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당해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
⑤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등의 확인을 원산지 발행 또는 확인기관 등에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등의 확인을 원산지 발행 또는 확인기관 등에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 1.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
2.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에 관한 규정 | 2. 당해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에 관한 규정 |
3.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 3.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
4. 관련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 4. 관련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