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대통령령 제26089호 (2015.02.06 개정)
| 2015.02.06 개정전 | 2015.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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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
| 개정 전 판본(2015.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2015.02.06 신설) | |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2015.02.06 신설) | |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2015.02.06 신설) | |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2015.02.06 신설) | |
1. 법 제2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2015.02.06 신설) | |
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2015.02.06 신설) | |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2015.02.06 신설) |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2015.02.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