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31088호 (2020.10.07 개정)

부칙
2020.10.07 개정전2020.10.07 개정후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013.02.15 신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013.02.15 신설)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2013.02.15 신설)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2013.02.15 신설)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2013.02.15 신설)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2013.02.15 신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2013.02.15 신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2013.02.15 신설)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2013.02.15 신설)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2013.02.15 신설)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2013.02.15 신설)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2013.02.15 신설)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2013.02.15 신설)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2013.02.15 신설)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013.02.15 신설)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013.02.15 신설)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6 개정)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6 개정)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2013.02.15 신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2013.02.15 신설)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2013.02.15 신설)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2013.02.15 신설)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2015.02.06 개정)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0.10.07 개정)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2013.02.15 신설)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2013.02.15 신설)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2013.02.15 신설)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2013.02.15 신설)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③

해당 물품의 가격과 비교가격을 비교할 때에는 거래단계, 거래수량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2020.10.07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