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22816호 (2011.04.01 개정)
| 2011.04.01 개정전 | 2011.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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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6.05.22 개정) |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4.01 개정) |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2011.04.01 개정) |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8.02.29 개정) |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8.02.29 개정) |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