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 보세운송의 신고 등 ]
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6.02.27 개정)
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2026.02.27 개정)
운송통로와 목적지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2026.02.27 개정)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품명ㆍ규격ㆍ중량 및 가격(2026.02.27 개정)
운송기간
화주의 명칭(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성명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ㆍ상호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026.02.27 신설)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2026.02.27 신설)
보세운송 사유(2026.02.27 신설)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2026.02.27 신설)
세관장은 운송거리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세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보세운송된 물품중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재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검역법」ㆍ「식물방역법」ㆍ「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을 요하는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2025.08.05 개정)
비금속설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로 운송하는 물품
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한약재ㆍ의약품ㆍ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지가 제한되는 물품
적재화물목록상 동일한 화주의 선하증권 단위의 물품을 분할하여 보세운송하는 경우 그 물품(2021.02.17 개정)
불법 수출입의 방지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물품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보세운송업자등이 운송하는 물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관세청장이 보세운송승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화물관리 및 불법 수출입의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