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부칙
2025.08.05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2025.08.05 제3569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