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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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 |
| 개정 전 판본(2023.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2023.02.2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제222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2023.0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