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1조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개정)

부칙
2023.02.28 개정전2023.02.28 개정후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

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2023.02.28 개정)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의 사실을 화주 및 물품보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