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9조대통령령 제3145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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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 제219조【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
① 법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
1. 해당 물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통보 또는 통관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2021.02.17 개정) | |
2. 성분 또는 규격 등이 불명확한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의 확인 또는 법 제265조의2에 따른 물품분석이 필요한 경우(2021.02.17 개정) | |
3. 그 밖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ㆍ의약품 등 세관장이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1.02.17 개정) | |
① 세관장이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이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유치 또는 예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1.02.17 개정) |
1.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개수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 1.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개수ㆍ품명ㆍ규격 및 수량(2021.02.17 신설) |
2. 유치사유 또는 예치사유 | 2. 유치사유 또는 예치사유(2021.02.17 신설) |
3. 보관장소 | 3. 보관장소(2021.02.17 신설) |
② 유치를 해제하거나 예치물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유치를 해제하거나 예치물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유치증 또는 예치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