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8조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
삭제(2019.02.12 개정)
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삭제(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