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8조대통령령 제29530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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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 |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
① 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
② 법 제2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실적이 없는 경우 | |
2. 운영인이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
② 삭제(2019.0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