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8조대통령령 제29530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①

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

법 제2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년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실적이 없는 경우

2.

운영인이 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삭제(201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