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2004.03.29 신설) ]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2011.04.01 개정)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다.(2011.04.01 개정)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